정의
-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
- 대표적이고 일반화된 공종, 공법을 기준으로 단위 작업당 소요되는 재료량, 노무량, 장비 사용시간 등을 수치로 표시한 표준적인 기준
목적
- 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일반적 기준 제시 · 예산계획 및 공사비 산정의 효율화
- 공공공사의 구축에 있어 기본적인 성능 및 품질 확보
적용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기관 등의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 등에서는 표준품셈을 공사비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표준품셈 제정경위
- 1970년 이전 : 발주부서별 적산기준 사용(1962년 최초 활용)
- 1968.08.26. : 건설공사단가 일원화를 위한 품셈화 검토[대통령 특별지시, 기획재정부(구. 경제기획원)]
- 1970.01.20. : 표준품셈 제도 시행[기획재정부(구. 경제기획원) 통합관리]
- 1976.12.10. : 표준품셈 업무 소관부처 이관[제36차 경제장관회의 결의, 기획재정부(구. 경제기획원) → 소관부처]
- 2019.01.28. : 소방공사 표준품셈 관리기관 지정(한국소방시설협회)
시설공사 표준품셈 소관부처 및 관리기관
공사분야 |
소관부처 |
관리기관 |
소방 |
소방청 |
한국소방시설협회 |
건축, 토목, 기계설비 |
국토교통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전기 |
산업통상자원부 |
대한전기협회 |
정보통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