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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소방시설협회'입니다.

협회정관

  • 소방방재청 승인(소방산업과-5279, 2011.12. 2)
  • 소방방재청 승인(소방산업과-2776, 2012. 7. 3)
  • 소방방재청 승인(소방산업과-1237, 2013. 3.28)
  • 소방방재청 승인(소방산업과-5350, 2014.10.23)
  • 국민안전처 승인(소방산업과- 238, 2014.12.18)
  • 국민안전처 승인(소방산업과-4922, 2015.12.31)
  • 소방청 승인(소방산업과-1371, 2017.12.29)
  • 소방청 승인(소방산업과-2619, 2018.08.24)
  • 소방청 승인(소방산업과- 858, 2019. 3.11)
  • 소방청 승인(소방산업과- 950, 2020. 3. 9)
  • 소방청 승인(소방산업과-3314, 2020.10. 6)
  • 소방청 승인(소방산업과- 797, 2021.12. 10)
  • 소방청 승인(소방산업과-4800, 2022.12. 14)
  • 소방청 승인(소방산업과-3957, 2023. 9. 11)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 본 협회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30조2에 따라 설립한 법인으로서 한국소방시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한다.
  • 제2조(목적)

    • 협회는 회원의 품위유지, 기술의 향상, 소방시설업의 기술개선, 기타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의 복리증진을 기하는 동시에 소방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소재지)

    1. ① 협회의 주사무소(이하 "중앙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2. ② 협회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각 도에 시ㆍ도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제4조(사업)

    •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5.12.31>
      1. 1. 소방시설업의 기술발전과 소방기술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용역 및 평가 <개정 2015.12.31>
      2. 2. 소방산업의 발전 및 소방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원
      3. 3. 소방시설업의 기술발전과 관련된 해외진출진흥, 국제교류·활동 및 행사의 유치 <개정 2015.12.31>
      4. 4.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
      5. 5. 소방시설업에 관한 법령제도 및 시책의 조사연구 및 건의
      6. 6. 소방시설업 관련 각종 간행물 발간 및 출판 사업
      7. 7. 회원의 기술력 향상 및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 사업
      8. 8. 소방시설업의 발전향상을 위한 홍보활동
      9. 9. 시중노임, 표준품셈 및 표준설계도서 등의 조사연구 및 건의
      10. 10. 소방과 관련된 원가계산에 대한 조사연구 및 건의
      11. 11. 회원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사업
      12. 12. 회관 및 기타 부대시설의 건립과 운영관리 <신설 2015.12.31>
      13. 13. 소방시설업에 관한 각종 통계조사 및 경영실태조사 <신설 2015.12.31>
      14. 14. 기타 협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 제5조(회원의 자격)

    •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1. 법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
      2. 2.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감리원"에 해당하는 사람
      3. 3.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방기술자"에 해당하는 사람
  • 제6조(회원의 구분)

    1. ① 협회 회원은 정회원, 등록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2. ② 정회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로서 제7조에 따른 절차를 마친 자를 말한다.
    3. ③ 등록회원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감리원 및 소방기술자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제7조에 따른 절차를 마친 사람을 말한다.
    4. ④ 특별회원이란 소방관련 단체 및 사업자, 소방관련 전문가로서 희망하는 자 중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제7조에 따른 절차를 마친 자를 말한다.
  • 제7조(회원의 가입)

    1. ① 제6조에 따른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② 제6조제2항에 따른 회원등록을 신청함에 있어 대표자가 2명 이상인 법인은 해당 법인의 회원권리를 행사할 대표자 1명을 선임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법 제4조에 따른 시설업이 다수등록일 경우에는 대표 업종 등록을 하여야 한다.
    3. ③ 회원가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제8조(회원의 권리)

    •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제6조제3항 및 제4항의 등록회원, 특별회원은 제2호의 권리는 없다.
      1. 1. 법 또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의 모든 권익을 균점하는 권리
      2. 2. 협회의 제 선거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 제9조(회원의 의무)

    •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1. 정관, 제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2. 2. 회비를 납부할 의무
      3. 3. 협회가 필요로 하는 자료의 제출 및 보고할 의무
      4. 4. 소방시설업자 또는 회원으로서의 품위 보전 및 성실의무
  • 제10조(권리의무의 승계)

    • 소방시설업의 상속, 양도, 법인합병에 따라 그 소방시설업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 양수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교부받은 날부터 종전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 제11조(권리행사의 제한)

    •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1. 1. 정관에 따라 회원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2. 2. 회비를 별도 규정에서 정하는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 제12조(회원의 자격정지)

    1.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제2호의 경우에는 체납회비를 납부할 때까지의 그 기간)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이 경우 협회의 임원과 대표회원 (이하 "대의원"이라 한다) 및 시도회 위원, 제규정에 따른 위원은 제11조에 따른다.
      1. 1. 법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2. 2. 회비를 별도 규정에서 정하는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2. ② 제1항에 따라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 자는 그 기간 중 제8조에 따른 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제9조에 따른 회원의 의무는 계속 이행하여야 한다.
    3. ③ 회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간 만료 후 1년 이내에는 협회의 임원, 대의원, 시도회 위원 및 제규정에 따른 위원이 될 수 없다.
  • 제13조(자격상실 및 탈퇴)

    1.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1. 1.법에 따라 등록 또는 자격이 취소되었을 경우
      2. 2.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명된 경우
      3. 3. 소방시설업을 양도 또는 폐업하였을 경우
      4. 4. 회원이 탈퇴하였을 경우
    2. ② 정관 및 제규정에 따라 선출 또는 선임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다.
      1. 1.제12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2.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③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탈퇴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협회에 탈퇴신고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4. ④ 회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자는 협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
    5. ⑤ 회원이 탈퇴 또는 자격상실이 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입회비 및 회비와 기타 자산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 할 수 없다.
  • 제14조(회원의 제명)

    • 회원으로서 협회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회비체납 등 협회 사업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22. 12. 14>
  • 제14조2(회원의 징계)

    • 회원의 징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 및 절차는「소방시설업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신설 2022. 12. 14>

제3장 임원

  • 제15조(임원의 정원)

    •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1. 회 장 : 1명(비상근)
      2. 2. 감 사 : 2명 (비상근, 외부전문가) <개정 2020. 3. 9>
      3. 3. 부회장 : 4명 이내(상근부회장 1명, 비상근부회장: 공사업 2명, 설계·감리·방염업 1명) <개정 2015.12.31., 2019. 3.11>
      4. 4. 이 사 : 20명 이내(상근이사 1명, 비상근이사 : 공사업 13명, 설계업 2명, 감리업 3명, 방염업 1명) <개정 2015.12.31>
        [전문개정 2012.5.3]
  • 제16조(회장의 선출)

    1. ① 회장은 대의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로 총회에서 선출하며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회장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사람은 선출하게 되는 총회 개최일 현재 5년 이상 연속하여 회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15조에 따른 임원이나 제25조에 따른 대의원을 역임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협회에 기여한 자를 우선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4.12.18., 2015.12.31., 2017.12.29., 2019. 3.11>
    2. ② 회장의 자격과 선출 등 기타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제17조(임원의 선출)

    1. ① 비상근 임원은 시 · 도회 및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총회에서 지역별 · 직능별 고루 안배하여 선출하며, 비상근 임원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사람은 선출하게 되는 총회 개최일 현재 3년 이상 연속하여 회원으로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비상근감사 중 한명은 회원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0. 3. 9., 2021.12.10>
      1. 1. 변호사·세무사·회계사 <신설 2020. 3. 9>
      2. 2. 대학 교수(소방 관련학과) <신설 2020. 3. 9>
    2. ② 상근임원은 회원이 아닌 자 중에서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2배수로 추천하고, 소방청장의 임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18., 2015.12.31., 2017.12.29, 2018.08.24>
    3. ③ 임원의 자격과 선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제17조의2(고문)

    1. ①<삭제 2023.9.11>
    2. ②<삭제 2023.9.11>
    3. ③<삭제 2023.9.11>
    4. ④<삭제 2023.9.11>
    5. ⑤<삭제 2023.9.11>
  • 제17조의3(명예회장)

    1. ① 협회는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신설 2023.9.11>
    2. ② 명예회장은 직전 회장으로 한다. <신설 2023.9.11>
    3. ③ 명예회장의 임기는 현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 2023.9.11>
    4. ④ 명예회장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신설 2023.9.11>
    5. ⑤ 명예회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3.9.11>
  • 제18조(임원의 임기)

    1. ①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임은 제16조에 따라 회장으로 선출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0.10.6>
    2. ② 상근임원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하고, 이사회는 운영성과를 고려하여 소방청장에게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후임자 임명일정에 따라 업무공백 등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이사회 의결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가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8.08.24., 2021.12.10>
    3. ③ 비상근임원(감사는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차에 한정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이사회의 재적이사의 과반수 찬성과 총회 재적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로 정한다. <개정 2021.12.10>
    4. ④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임은 제17조에 따라 감사로 선출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9.3.11., 2020.10.6>
    5. ⑤ 비상근임원중에서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기타 비상근임원은 이사회에서 보선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선으로 전임자의 잔여기간 승계 시 연임횟수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08.24>
    6. ⑥ 협회의 특별한 사유로 총회 또는 이사회를 소집하지 못하여 비상근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비상근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 전임자의 임기는 새로운 비상근임원이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8.08.24>
  • 제19조(책임경영)

    • 이사회는 상근부회장과 경영성과 목표 계획을 체결하고 그 이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저조한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소방청장에게 해임 등을 건의 또는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18., 2017.12.29>
  • 제20조(임원의 직무)

    1.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정관에 따라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비상근부회장 중 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② 상근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협회의 정관 및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사항 등에 대하여 책임 경영한다.
    3. ③ 상근이사는 회장 및 상근부회장을 보좌하고 규정에 따라 업무를 분장 처리하며 상근부회장이 유고할 경우에는 회장의 명을 받아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④ 비상근부회장 및 비상근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정관이 정하는 업무 및 총회에서 위임하는 업무에 관하여 협의 또는 의결한다.
    5. ⑤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1. 협회의 재산상황 및 업무에 대한 감사
      2. 2.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감사
      3. 3.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일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시정을 요구
      4. 4. 시정요구 또는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요구
      5. 5. 협회의 재산현황과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및 총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진술
    6. ⑥ 임원은 그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으며, 상근임원은 다른 직을 겸직할 수 없다.
  • 제21조(임원의 해임 및 자격정지)

    1.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상근임원의 경우에는 소방청장에게 해임건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08.24>
      1. 1. 정관의 의무·직무를 위반하여 중대한 과실을 범했을 경우
      2. 2. 기타 협회의 위신을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2. ② 상근임원의 해임을 건의하거나 비상근임원의 해임을 의결 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에서 해당임원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8.08.24>
    3. ③ 임원이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협회와 회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방시설업 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때까지 해당임원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총회에 해당 임원의 해임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
  • 제22조(임원의 자격 상실)

    •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그 직에서 자동 해임된다. 다만, 상근임원은 제1호 내지 제3호, 제6호, 제7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8.08.24>
      1. 1. 피성년후견인의 선고를 받은 경우 <개정 2015.12.31>
      2.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3.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집행유예의 기간 중에 있는 경우
      4. 4. 소방시설업이 취소, 폐업, 양도 되었을 경우
      5. 5. 협회 임원으로서 과거 불신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6. 6. 법 및 정관에 위반하여 주무관청의 임원취임 승인 또는 임명을 취소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18.08.24>
      7. 7. 협회의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정당 행위 등으로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8. 8. 소방시설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우
      9. 9.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 경우 <개정 2022. 12. 14>
  • 제23조(임원의 보수)

    1. ① 회원 중에서 임원으로 선출된 사람은 비상근명예직으로 한다.
    2. ② 상근임원의 보수는 별도 규정에서 정한다.
    3. ③ 비상근임원과 대의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 제24조(구성)

    •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제25조(대의원)

    • ①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은 7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2.31>
    • ② 시·도회별 대의원의 수는 대의원을 선출하는 해의 전년도 6월 말일 현재의 각 시·도회별 회원의 분포비율에 따라 이사회에서 이를 배정한다. <개정 2019. 3.11>
    • ③ 임원 및 시·도회장은 당연직으로 대의원이 되며 대의원 정수에 포함한다.
    • ④ 시·도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3.11>
    • ⑤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수 있다. <개정 2019. 3.11>
    • ⑥ 대의원 및 시·도회장은 해당지역의 정회원이 직선으로 선출하며 선출기준과 선임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31.>
      [전문개정 2012.7.3]
  • 제26조(총회의 소집)

    1.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개정 2015.12.31>
      1. 1.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12.31>
      2. 2. 임시총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소집요구가 있을 때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 가. 이사회에서 총회소집을 의결하였을 경우
        • 나.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그 목적을 명시하여 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을 경우
        • 다. 임원의 결원으로 이사회 운영이 불가능하여 임원 보선이 필요한 경우
        • 라. 제20조제5항제4호에 따른 감사가 총회 소집을 요구한 경우
        • 마.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15.12.31.>
    2.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개최 전일까지 의안을 대의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12.31>
  • 제27조(의결사항)

    •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2호는 총회의 의결로써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1. 정관의 변경
      2. 2. 사업계획과 예산의 승인
      3. 3. 결산의 승인
      4. 4. 업무용 부동산 매입, 매각에 관한 사항
      5. 5. 회장의 선출
      6. 6. 비상근부회장, 비상근이사, 감사의 선출
      7. 7. 상근임원의 해임 건의 <개정 2018.08.24>
      8. 8. 협회 해산에 관한 사항
      9. 9. 이사회에서 부의한 안건
      10. 10. 기타 중요한 사항의 심의 의결
        [전문개정 2013.2.26]
  • 제28조(총회의 의결방법)

    1. ①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다만 제27조제7호에 따른 상근임원의 해임 건의의 경우에는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협회 해산에 관한 사항 의결의 경우에는 재적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2.31, 2018.08.24>
    2. ② 총회 의결사항이 대의원 자신의 책임에 관한 의결 등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당해 대의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대의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적 및 출석 대의원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1.12.10>
    3. ③ 총회 의안이 천재지변 혹은 이에 준하는 상황, 또는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결의에 따라 의결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결의 참여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결과는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1.12.10>
  • 제29조(회의록)

    • 의장은 총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대의원 2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5장 이사회

  • 제30조(구성)

    •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이하 ‘이사’라 한다)로 구성한다. 다만,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 제31조(이사회의 소집)

    1.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1.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2.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이 연서(連署)로 요구할 경우
      3. 3. 제20조제5항제4호에 따라 시정요구 또는 보고를 하기 위하여 감사가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경우
    2.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사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개최 전일까지 의안을 이사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32조(의결사항)

    •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1.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부의할 의안
      2. 2. 상근임원의 추천·임기연장 및 비상근임원 보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8.08.24>
      3. 3. 정관 및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
      4. 4. 회원제명에 관한 사항 및 포상자 결정
      5. 5. 상근임원의 선출 및 임원 보선에 관한 사항
      6. 6. 시·도회 또는 출장소의 설립과 폐지
      7. 7. 위원회 위원의 선출
      8. 8. 예비비의 사용승인 및 일시차입, 기채에 관한 사항
      9. 9. 차입금 및 재산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10. 10.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안건심의
  • 제33조(이사회의 의결방법)

    1.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2. ② 의안이 천재지변 혹은 이에 준하는 상황, 또는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결의에 따라 의결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1.12.10>
    3. ③ 이사회 의결사항이 이사 자신의 책임에 관한 의결 등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당해 이사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적 및 출석 이사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설 2021.12.10>
  • 제34조(회의록)

    •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이사 2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차기 이사회에서 전회 회의록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위원회 및 사무기구

  • 제35조(위원회)

    1. ①회장은 협회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영자문위원회, 인사위원회 및 기타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5.3>
    2. ② 경영자문위원회는 협회의 주요 추진 업무, 현안 사항에 대한 검토 및 건의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심의하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5.3>
    3. ③ 기타 위원회는 협회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설치하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제36조(사무기구)

    1. ① 협회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회 및 시·도회를 둔다.
    2. ② 중앙회 및 시·도회의 직제·정원·인사·복무·보수 등 협회 업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제37조(사무기구의 기능)

    • 협회 사무기구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1. 회원의 가입 및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
      2. 2. 회원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3. 3.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4. 4. 회원의 입회비, 회비, 수수료에 관한 사항
      5. 5. 회원의 권익보호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6. 6. 예산편성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7. 7. 예산집행 및 경리에 관한 사항
      8. 8. 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9. 조직운영 및 일반사무에 관한 사항
      10. 10.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2.31>
      11. 11. 11. 기타 회장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 제38조(부설기관)

    1. ① 협회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2. ② 부설기관의 명칭과 설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자산 및 회계

  • 제39조(자산)

    • 협회의 자산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소방공사협회로부터 인수한 재산
      2. 2. 자산목록에 기재한 재산
      3. 3. 회원이 납부한 입회비, 정기회비
      4. 4. 사업운영에 따른 수입금
      5. 5.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금
      6. 6. 정부위탁업무에 따른 수입
      7. 7. 찬조금 및 기부금
      8. 8. 부동산 임대사업에 의한 수입 <신설 2015.12.31>
      9. 9. 기타수입
  • 제40조(경비)

    1. ① 협회의 경비는 회비, 수수료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2. ② 매 회계연도의 결산잉여금은 제적립금 및 충당금을 제외하고는 차기년도로 이월한다.
  • 제41조(회계 및 회계연도)

    1. ① 협회의 회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구분하며, 예산 및 결산, 회계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2. ② 협회는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42조(예산 및 결산)

    1. ① 협회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작성하고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소방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28., 2014.12.18., 2017.12.29>
    2. ② 협회는 회계연도 경과 후 60일 이내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결산하고 결산보고서, 재산목록·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8., 2017.12.29>
    3. ③ 감사는 결산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와 총회에서 감사보고를 하여야한다.
    4. ④ 결산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총회의 의결로 손실의 보존에 충당하고, 그 잔액은 이월 또는 적립금으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43조(자산의 관리)

    • 자산의 처분, 기채 또는 자산의 내용변경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4조(가 예산)

    • ① 총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연도 개시 이전에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한정하여 이를 집행할 수 있다.
      1. 1. 보수
      2. 2. 사무관리비
      3. 3.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업의 예산
    •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 제45조(회비)

    • ① 협회에 납부하여야 하는 회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입회비 : 제7조제1항에 따라 회원이 협회에 납부하는 회비를 말한다.
      2. 2. 정기회비 : 회원이 매년 납부하는 일정액의 회비를 말한다.
      3. 3. 통상회비 : 법에 따라 신고하는 공사실적금액에 대하여 일정율로 납부하는 회비를 말한다.
      4. 4. 부과금 : 회원이 협회에 공동사업 기타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납부하는 부과금을 말한다.
      5. 5. 기부찬조금 : 협회 사업에 협찬하는 자의 찬조금 또는 기부금을 말한다.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회비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비의 금액과 회비율에 상한선 또는 차등을 두어 부과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부과기준과 징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제46조(수수료)

    • 협회는 법, 정관 및 제규정에서 정한 각종 수수료와 정부위탁업무에 관한 제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장 정관의 변경

  • 제47조(정관의 변경)

    1.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변경을 총회에서 제의하여야 한다.
      1. 1.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
      2. 2. 재적대의원 과반수가 연서하여 서면으로 요구할 경우
    2. ② 정관 변경의 결의는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3. ③ 총회에서 의결된 정관 변경사항은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개정 2014.12.18., 2017.12.29>

제9장 보 칙

  • 제48조(규정의 제정 및 개정)

    1. ① 협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시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정부위탁업무 수행관련 규정 및 직제·인사·보수규정은 소방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12.18., 2015.12.31., 2017.12.29>
    2. ② 제1항의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이를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49조(해산)

    •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대의원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협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개정 2014.12.18., 2017.12.29>
  • 제50조(준용)

    • 이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과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 12. 2>

  1.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소방방재청장의 설립허가를 얻고 등기를 필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② (법원등기) 이 정관이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법원에 등기를 하여야 하며 등기임원은 회장, 부회장으로 한다.
  3. ③ (자산승계) 협회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소방공사협회(이하 "공사협회"라 한다)의 해산 결의에 따른 잔여재산의 포괄적 승계를 한다.
  4. ④ (회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공사협회 정관에 따라 가입한 회원은 이 정관에 따라 가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원 중 최초 임원으로 선출되는 사람은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 제25조제5항에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5. ⑤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공사협회 정관에 따른 채용·입사한 상근임원은 제17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기 기산일은 종전 공사협회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6. ⑥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공사협회 정관에 따른 채용·입사한 직원은 제35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의사 협의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1급(별정직 포함) 본부장의 임기 기산일은 협회의 창립총회일까지로 한다.

부칙 <2012. 7. 3>

  1.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 ② (시·도회장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선출된 시·도회장의 임기는 대의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부칙 <2013. 3. 28>

  1. ①(시행일) 이 정관은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0. 23>

  1. ①(시행일) 이 정관은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 ②(회원 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제2대 회장 및 제2대 비상근 임원의 경우 이들을 선출하는 총회 개최일 현재 3년 이상 연속하여 회원으로 재직하지 않은 회원도 회장 및 비상근 임원에 입후보 할 수 있다.

부칙 <2014. 12. 18>

  1. ①(시행일) 이 정관은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 ②(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따른 시행사항은 이 정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 12. 31>

  1. ①(시행일) 이 정관은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29>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1. ①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따른 시행사항은 이 정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2. ② 제48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승인한 규정은 소방청장이 승인한 것으로 본다.
  •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협회 규정 및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① 임원 선거 및 선출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2. ② 상근임원 선임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별지 제6호 서식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3. ③ 소방시설업 제도개선 위원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제4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4. ④ 규정 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제15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5. ⑤ 재무회계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6. ⑥ 재무회계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7. ⑦ 법인카드 관리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장"으로 한다.
    8. ⑧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라목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뒤쪽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9. ⑨ 감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부칙 <2018. 8. 24>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상근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따른 시행사항은 이 정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정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9. 3. 11>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감사, 대의원 및 시·도회장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전에 선출된 감사, 대의원, 시.도회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 3. 9>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0. 6>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회장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전에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종전의 정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1. 12. 10>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따른 시행사항은 이 정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2. 12. 14>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9. 11>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명예회장의 임기 적용례) 제17조의3 제3항의 경우 제4대 회장 퇴임부터 적용한다.
  • 제3조(고문의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따라 위촉한 고문은 이 정관 시행에 따른 명예회장으로 보며, 임기는 고문위촉 시 부여한 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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