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소방시설협회'입니다.
등록업무
설계업
신규신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을 희망하는자
연중 필요시 수시 신청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협회 시ㆍ도회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수수료 (전문 : 4만원, 일반 : 분야별 2만원)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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