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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소방시설협회'입니다.

신규신고

법적근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처리절차

신청인이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신청 - 협회는 등록신청서류의 검토, 확인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후 시/도지사에 서면심사 및 적합여부 의뢰 - 시/도지사는 협회에 기안 결재후 협회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수첩)교부

신청대상

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을 희망하는자

신청기간

연중 필요시 수시 신청

등록신청접수처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협회 시ㆍ도회

수수료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수수료 (전문 : 4만원, 일반 : 분야별 2만원)

처리기간

15일

더 많은 정보를 보시려면
[ 소방시설업 등록시스템>설계업>등록안내 ]
를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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