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소방시설협회'입니다.
등록업무
방염처리업
등록증(수첩)재교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수수료 (1만원)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기재란이 부족하게 된 경우
3일 이내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협회 시ㆍ도회
※ 분실된 등록증, 등록수첩을 회수할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에 반납조치
더 많은 정보를 보시려면 [ 소방시설업 등록시스템>방염처리업>등록안내 ]를 클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