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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소방시설협회'입니다.

휴업ㆍ폐업ㆍ재개업신고

법적근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의2

처리절차

신청인이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신청 - 협회는 등록여부경유 확인후   시/도지사에 대장정리(휴, 폐업 경우), 협회는 신청인에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재개업 경우)

처리기간

즉시

접수처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협회 시ㆍ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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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업 등록시스템>감리업>등록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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