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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소방시설협회'입니다.

등록사항변경신고

법적근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처리절차

신청인이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신청 - 협회는 등록사항 변경신고처리후  시/도지사에 등록사항 변경신고 처리현황을 익월 10일까지 통보 - 협회는 신청인에게 변경사항 기재후 교부

신고대상

명칭(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기술인력

신고기한

변경사항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리기간

5일 이내

변경신청 접수처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협회 시ㆍ도회

온라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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