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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소방시설협회'입니다.

설계업

법적근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신청대상

소방시설설계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신청기간

연중 필요시 수시 신청

접수처

등록면허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협회 시‧도회

제출서류

1. 재정실태 관련

  1. 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세무사법」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확인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2. 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3. 다. 「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계서류

2. 상훈내역 관련

  1.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소방시설 설계 또는 공사감리 표창 수상 서류. 다만, 감사장(패) 및 공로장(패)는 제외

3. 제재내역 관련

  1. 가.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업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용역 수행현황 관련

  1. 가. 설계용역 수행현황
  2.     1)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시설설계 용역수행사실 확인서
        2) 소방시설 설계계약서 사본
        3)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세금계산서
        ※ 2)와 3)의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과
        체결한 경우에는 생략가능
  3. 나.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
  4.     1)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 용역수행사실 확인서
        2) 소방공사 감리계약서 사본
        3)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세금계산서
        4) 건축물 연면적 및 층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완료된 용역의
        경우에는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의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
        증명서를 말한다.
        ※ 2)와 3)의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과
        체결한 경우에는 생략가능
수수료

설계용역 또는 공사감리용역의 내용을 기록·관리하는 경우

- 용역실적 합계(원) × 0.6/1,000

- 하한 600,000원, 상한 6,000,000원

2.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증명서발급

증명서발급
구분 수수료 정회원
할인적용
비고
설계·공사감리 용역 수행현황확인서 방문 7,000원
(추가면당
1,000원)
3,500원
(추가면당
500원)
건당
온라인 5,600원
(추가면당
800원)
건당
업무중첩도 확인서 방문 3,000원 2,400원 건당
온라인 2,400원 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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