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신청대상
소방시설설계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신청기간
연중 필요시 수시 신청
접수처
등록면허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협회 시‧도회
제출서류
1. 재정실태 관련
- 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세무사법」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확인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 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 다. 「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계서류
2. 상훈내역 관련
-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소방시설 설계 또는 공사감리 표창 수상 서류. 다만, 감사장(패) 및 공로장(패)는 제외
3. 제재내역 관련
- 가.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업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용역 수행현황 관련
- 가. 설계용역 수행현황
1)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시설설계 용역수행사실 확인서
2) 소방시설 설계계약서 사본
3)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세금계산서
※ 2)와 3)의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과
체결한 경우에는 생략가능
- 나.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
1)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 용역수행사실 확인서
2) 소방공사 감리계약서 사본
3)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세금계산서
4) 건축물 연면적 및 층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완료된 용역의
경우에는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의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
증명서를 말한다.
※ 2)와 3)의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과
체결한 경우에는 생략가능
수수료
설계용역 또는 공사감리용역의 내용을 기록·관리하는 경우
- 용역실적 합계(원) × 0.6/1,000
- 하한 600,000원, 상한 6,000,000원
2.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증명서발급
증명서발급
구분 |
수수료 |
정회원 할인적용 |
비고 |
설계·공사감리 용역 수행현황확인서 |
방문 |
7,000원 (추가면당 1,000원) |
3,500원 (추가면당 500원) |
건당 |
온라인 |
5,600원 (추가면당 800원) |
건당 |
업무중첩도 확인서 |
방문 |
3,000원 |
2,400원 |
건당 |
온라인 |
2,400원 |
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