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공사업 양수인 또는 상속인
법인인 공사업자의 합병(분할, 분할합병)이 있는 때에 합병(분할, 분할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승계(상속)일로부터 30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수수료 (2만원)
10일 이내
승계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협회 시ㆍ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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