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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소방시설협회'입니다.

지위승계신고

법적근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처리절차

신청인이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신청 - 협회는 승계 사실확인후  시/도지사에 수리사실보고 - 시/도지사는 협회에 등록승인후 협회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수첩)교부

신고대상

공사업 양수인 또는 상속인

법인인 공사업자의 합병(분할, 분할합병)이 있는 때에 합병(분할, 분할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신고기한

승계(상속)일로부터 30일

수수료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수수료 (2만원)

처리기간

10일 이내

승계신청 접수처

승계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협회 시ㆍ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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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업 등록시스템>공사업>등록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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