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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소방시설협회'입니다.

사업안내

협회업무

정부위탁업무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업무

  • 시공능력은 발주자가 적정한 공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건설업에대하여 개별적인 공사실적, 경영능력, 기술능력, 신인도를 평가 수치화하여 공시함으로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입찰기회의 부여 및 공정거래질서를 유지·장려하는 제도로서 법령에 규정 되어 있음(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
  • 시공능력평가
    접수시기 : 매년 2월 15일까지
    재무제표 접수 : 법인 - 매년 4월 15일까지 / 개인 - 매년 6월 10일까지
    시공능력평가 공시 : 매년 7월 31일
  • 시공능력평가는 모든 발주자가 공람토록 정보통신망에 공시하고, 개별적으로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시공능력을 기재

소방기술자/감리원 경력관리 업무

  • 소방기술자/감리원 경력관리 제도는 소방기술자/감리원들이 과거 근무했던 업체의 부도, 폐업, 이전, 양도, 양수, 합병 등으로 인해 경력입증이 어렵거나, 경력증명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기 위하여 전 회사, 최종 졸업학교 등을 몇 차례 방문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를 절감하고, 업체 직원 교체 등의 사유로 경력내용을 알 수 없어 경력확인을 하는데 겪는 고충 등을 해소하여 소방기술자/감리원의 자긍심과 권익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발급 업무

  • 세계화에 따른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국가 경쟁력을 제고 하고, 기술능력평가 인정을 위하여 개인별 경력을 관리, 소방기술자의 경력을 실명화하여 분야별 전문가를 육성하고 적재적소에 능력 있는 기술자를 배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기술자를 우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

소방시설업 등록신청 및 변경신고 접수·확인

  •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변경, 지위승계, 반납신고의 접수와 신고 내용 확인업무의 수행

소방시설 설계 및 공사감리용역 실적관리

  • 소방시설의 설계 및 감리업체의 품질향상과 부실시공 등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 도입에 따른 설계·공사감리 용역의 실적관리

방염처리업의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업무

  • 방염처리능력은 발주자가 적정한 방염처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방염처리업에 대하여 개별적인 방염처리 실적, 경영능력, 기술능력, 신인도를 평가 수치화하여 공시함으로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입찰기회의 부여 및 공정거래질서를 유지·장려하는 제도로서 법령에 규정 되어 있음(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의3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방염처리능력 평가
  • 방염처리능력 평가
    접수시기 : 매년 2월 15일까지
    재무제표 접수 : 법인 - 매년 4월 15일까지 / 개인 - 매년 6월 10일까지
    방염처리능력 평가 : 매년 7월 31일
  • 방염처리능력 평가는 모든 발주자가 공람토록 정보통신망에 공시하고, 개별적으로 방염처리업자의 등록수첩에 방염처리능력을 기재

소방공사 표준품셈 운영관리 업무

  •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품질 확보를 위한 적정 공사비 예정가격 산정 기준
  • 대표적인 공종, 공법을 기준으로 단위 작업당 소요되는 재료량, 노무량, 장비 사용시간 등을 수치로 표시
  • 당해 연도 적용 소방공사 표준품셈 공표(매년 1월)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 업무

  • 소방시설업 현장실무를 최초로 접하는 기술자에 대한 실무 적응교육과 기술자의 기술등급(초급~특급)별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으로서, 소방기술자의 전문화를 통한 소방시설 부실공사 방지 및 품질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

일반업무

소방시설업 활동 지원사업

  • 대정부 및 발주기관과 업무 수행시 불편사항 또는 고충사항을 회원사를 대신하여 적극해결
  • 분리발주 시행에 따라 분리발주 조기 정착 지원을 통해 업계 이익 극대화
  • 소방시설업 기술발전과 관련된 소방기술의 향상, 진흥을 위한 지원 및 국제교류·활동

회원 봉사 및 정보제공사업

  • 시설업 영위에 필요한 법령, 제도, 시책, 공지사항, 안전, 기술등의 각종 기술경영 정보자료 제공
  • PQ 및 적격심사를 위하여 발주기관에서 요청하는 각종 자료를 송부
  • 회원명부에 등재하여 적극 발주기관 및 유관기관에 배포하여 공사수주 활동에 유리하며, 업체에 대한 홍보효과 극대화
  • 각종 확인서 발급업무
  • 각종 제도시책 안내업무
  • 수시로 개정되는 소방관련 법령 계약제도 등을 회원사에 제공하고 적정공사비 수주 촉구등 건전거래 확립등을
    회원사에 안내

홍보업무

  • 소방시설업 발전을 위한 홍보활동
  • 대내외 언론기관에 홍보강화
  • 소방시설업의 위상강화와 정부정책에 관한 정보를 회원사에게 홍보
  • 언론매체를 통한 업계의 활동 및 추진사항을 국민에게 올바르게 인식하게 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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