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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등급관리

개요

소방대상물의 규모에 따라 감리원의 자격등급과 배치기준 미비로 1인의 감리원이 여러 감리현장을 감리하는 등 부실시공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어 소방대상물의 규모 및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에 따라 감리배치기준을 정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려는 것임.

법적근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 및 같은 법 제28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3, 별표4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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