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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소방시설협회'입니다.

개요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

발주자가 적정한 소방시설공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소방시설공사업자의 공사실적, 경영능력, 기술자,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시공능력을 매년 금액으로 평가하여 공시하는 제도

법적근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

소방청고시 제2017-1호

신고 및 공시 일자 등

실적신고 : 매년 2월 15일까지

재무제표 : 법인 - 매년 4월 15일까지, 개인 - 매년 6월 10일까지

시공능력평가 공시 : 매년 7월 31일까지 일간신문 및 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

적용기간 : 공시일로부터 다음 해의 정기 공시일의 전날까지

소방관련 법령조회

소방관련 법령조회 중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정보 제공
구분 금액
시평수수료 100,000원
통상회비 소방시설공사 실적신고액 × 0.6/1,000 (천원미만 절사, 하한 : 600,000원, 상한 : 30,000,000원)
유의사항

법적 신고기간이 지난 후 시공능력평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신규면허 업체 및 무실적 업체도 실적신고를 하셔야 시공능력평가 및 제증명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중 제출되지 않은 서류가 있는 경우 시공능력을 평가할 수 없게 되거나 적격 심사시 경영상태자료를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제출된 자료가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공시된 해당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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