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가 견실한 방염처리업체를 선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방염처리업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방염처리업자의 방염처리실적, 경영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방염처리업체의 방염처리능력을 매년 금액으로 평가하여 공시하는 제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의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1조의3
소방청고시 제2019-26호, 제2019-27호
실적신고 : 매년 2월 15일까지
재무제표 : 법인 - 매년 4월 15일까지, 개인 - 매년 6월 10일까지
방염처리능력 평가 공시 : 매년 7월 31일까지 일간신문 및 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
적용기간 : 공시일로부터 다음 해의 정기 공시일의 전날까지
수수료정보
구분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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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처리능력 평가수수료 | 100,000원 |
법적 신고기간이 지난 후 방염처리능력 평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신규면허 업체 및 무실적 업체도 실적신고를 하셔야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제증명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증 제출되지 않은 서류가 있는 경우 방염처리능력 평가를 할 수 없게 되거나 적격 심사 시 경영상태자료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출된 자료가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공시된 해당 방염처리업자의 방염처리능력을 새로 평가하게 됩니다. 또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