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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소방시설협회'입니다.

등록증(수첩)재교부

법적근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처리절차

신청인이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신청 - 협회는 재발급 신청접수후  시/도지사에 등록증, 수첩장성, 시/도지사는 기안결재후 협회는 신청인에게 재발급

수수료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수수료 (1만원)

재교부 요건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기재란이 부족하게 된 경우

처리기간

3일 이내

재교부 접수처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협회 시ㆍ도회

※ 분실된 등록증, 등록수첩을 회수할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에 반납조치

더 많은 정보를 보시려면
[ 소방시설업 등록시스템>공사업>등록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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