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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소방시설협회'입니다.

기술자경력관리

개요

우리소방관련업계의 기술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미 각 건설분야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력관리제도가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별표 4의2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 및 소방청고시(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에 의거 도입되어 소방기술자의 경력(변경)신고 및 경력수첩의 발급,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소방기술자의 경력을 실명화하는 제도

법적근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의2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소방청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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