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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분쟁조정

법적 사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 ☞ 이하 ‘법’이라 함

법 제24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하도급거래의 정의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① 이 법에서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등"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하도급분쟁이란?

  • 건설·제조·수리·용역의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말한다

법에 따른 분쟁조정 대상 사업자의 범위

원사업자

  •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자

수급사업자

  •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
    (1) 건설 관련 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45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자를 수급사업자로 분류)
    (2) 용역 관련 위탁의 경우 직전년도 매출액 기준 1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자
    ☞ 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제4항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관련 문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www.kofair.or.kr) 또는 전화(1588-1490)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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