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정책 알림 -
1.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확대, 지급보증 예외사유 축소,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인센티브 확대, 반복 법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 한도 상향 등을 개정하여 시행 중에 있음.
2.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하도급법 개정으로 8. 11.부터 시행되는 에너지비용 연동제 현장 안착을 위해 에너지비용 하도급대금 연동 기업 실무 가이드를 발간하여 배포함.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시행
○ 주요 에너지까지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됨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예외 사유 합리화
○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인센티브 강화
○ 반복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 한도 상향
□ 에너지비용 하도급대금 연동가이드 발간
○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는 법 개정*으로 에너지비용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 해 ‘에너지비용(경비) 하도급(납품)대금 연동 기업 실무 가이드’를 6월 30일(화) 공동으로 발간함.
* 연동제 적용범위를 기존 ‘주요 원재료’에서 ‘주요 원재료 및 에너지’까지 확대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법 개정에 따른 에너지 비용 하도급대금 연동 가이드북 배포
: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key=12&bordCd=3&nttSn=47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