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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내]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설명회 개최 안내
  • 등록자 : 최진혁
  • 등록일자 : 2025-10-14
  • 조회 : 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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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설명회 개최 안내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국가계약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인 업체가 조정을 청구하면 위원회가 이를 심사 및 조정하는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협회와 기획재정부는 공공공사 계약 수행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계약금액 조정, 공기연장, 계약해지 등 분쟁사례를 공유하고,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활용 절차와 효과적 대응방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설명회」를 공동 개최합니다.

회원사 여러분 및 공공계약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석을 바랍니다. 

■ 행사 개요
  • 행사명 :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설명회
  • 일시 : 2025년 10월 30일(목) 14:00~17:00
  • 장소 : 태영빌딩 지하 1층 T–아트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1)
  • 주최 : 기획재정부, 시설공사업단체연합회(소방·전기·통신)
  • 대상 : 전문공사업체(소방, 전기, 통신) 공공공사 계약 및 현장관리 담당자
■ 참석 및 컨설팅 신청 안내
  • 참석 신청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클릭)
  • 1:1 컨설팅 신청 : 신청서(붙임 2)를 작성하여 이메일(law@ekffa.or.kr)로 제출
  • 문의처 : 한국소방시설협회 정책지원실 (044-860-6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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